How to get a refund of premium paid to a private insurance company
after staying abroad for more than 3 months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아끼느냐도 잘 알아야 한다던데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다보면 보험은 항상 고민되는 항목이다. 내 건강 값으로 한달에 10여만원 정도야 지불할 수 있다지만 항상 돈만 내고 그 어떤 해택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졌다. 게다가 주변 친구나 가족들이 보험대신 적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지내야하고, 나에게 가장 문제인 여성 질환은 보험 받기도 쉽지 않아서 더더욱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실손보험료는 3개월 이상 이어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지불한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 시도해보기로 했다.
롯데 손해 보험 기준
*홈페이지 참고
▶ 적용기준
대상자 : '09.10월 이후 표준화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환급대상 기간 : 제도시행일 '16.1.1 이후 (단, 해외체류기간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을 계산할 때는 '16.1.1 이전 기간도 적용됩니다.)
예) '15.10.15일 출국하였다면 '16.2.1일 귀국시,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이며, 환급되는 기간은 '16.1.1~2.1일로 32일입니다.
환급액 산출 : 해외체류기간 동안에 납입하신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계약자가 지점에 내방하시거나 당사 고객센터(1588-3344)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납입중지시 구비서류 :당사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가입증명서(본인에 한하여 내방 및 고객센터에서 조회가능)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신분증, 환급받을 통장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전자정부(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는 계약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계약자 신분증 사본
2. 통장 사본
3. 피보험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출입국 사실증명서 바로가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위 세가지를 파일을 준비하여 아래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면 된다.
롯데 손해 보험 이메일 : cshc@lotteins.co.kr
팩스번호 : 02 2094 5663
메일 내용
7월 4일 발송) 각 파일명에는 내 이름과 어떤 서류인지 넣었다.
보험금 반환
7월 5일 입금) 대박 빨라서 깜짝 놀람 😳👍
마무리
그냥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암튼 그래서 더더욱 실손 말고 다른 보험은 그냥 해지하고 싶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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