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soring common-law partner inside Canada: Required documents for Koreans
서류들을 준비해나가다 보니 2020년 코시국 동안 너무 미루기만 했던 거 같아져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책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무언가로 빼곡하게 차있는 다이어리를 보며 한편으론 안전하고 무료하기 까지한 일상이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틈틈이 계속 비자 생각만 하다 보니 생각보다 서류 정리는 어렵지 않은데 원래 계획대로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건 불가능했다...😅
아무튼 CIC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세한 안내글과 체크리스트나 블로그·카페 등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후기들을 따라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이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스스로 준비해보시길 추천한다. 어차피 이민은 나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파트너가 얼마나 나를 돕고 협조적인지 관찰...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조숙제를 하는 너낌...🤓
서류 작성을 시작하기 전,
서류를 진행할 때 가장 초반에 서둘러 준비해야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모두 '영문'표시나 '번역 공증'이 필수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다행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언제든 무료로 출력 가능하다. 다만 기본 종이 사이즈가 한국(A4)과 캐나다(Latter)가 달라 좀 길고 화를 내며 헤맸던 거 빼고는 큰 문제없이 완료! ...하는 줄 알았으나 한글 원본과 똑같은 서식으로 영문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는 토론토 한인여성회(kcwa@kcwa.net) 공증받았다.
* 혼인관계증명서는 영문 출력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역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 저는 남자 친구랑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이 서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 비자에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추후 번거로워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서 완료했다.
*기본증명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서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 대용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원본 출력 후 역시 토론토 한인여성회(kcwa@kcwa.net)에서 공증 도움을 받았다.
* 범죄경력회보서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서류. 캐나다에선 필수 제출 서류고 한국에선 절대 반출 불가인 서류지만 업체를 통해서 십여만원을 들이거나, 친절한 가족·지인·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임장을 통해 즉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불행 중 다행인건 말 많고 탈 많은 서류인 걸 이미 캐나다 이민국에서 알고 있는 건지, 컬러 원본 위에 [제출 불가] 도장이 포함되어 있어도 특별히 문제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나는 친절한 동생의 도움으로 원본을 스캔을 받은걸 인쇄하여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용지 크기 차이 때문에 이민국이 어떤 식으로든 서류를 의심할 확률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원본을 배송받아 제출했다.
작성해야 할 서류 다운로드하기,
* Application guide / 가이드 파일: IMM 5525 & IMM 5289은 CIC 홈페이지 자체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
* Checklist / IMM5589 체크리스트: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첫 장이자 모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발송 전까지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다. 특히 신청자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니까 처음엔 연필-형광펜-색연필 등등으로 확실하게 표시해가면 좋다.
* Forms for the sponsor to fill out / 스폰서 = 캐나다 국적인 파트너가 꼭 작성한 서류:
•파트너 자격 정보 Application to Sponsor, Sponsorship Agreement and Undertaking [IMM 1344]
•파트너 정보 및 나와의 관계 정보 Sponsorship Evaluation and Relationship Questionnaire [IMM 5532] (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파일)
* 신청자 = 초청되는 파트너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
•나의 기본 정보 : Generic Application Form for Canada [IMM 0008] (자녀가 있을 시 추가로 따로 작성해야 하지만 나는 상관없으므로 제일 위에 것만 작성했다.)
•나의 가족정보 :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IMM 5406]
•나의 지난 10년 정보 : Schedule A – Background/Declaration [eIMM 5669] (지난 10년간의 행적을 비는 기간 없이 적어내야 합니다. 한국에 두고 온 다이어리만 있었어도 훨씬 쉬웠을 작업......)
* 바이오메트릭스는 필수인데 신청할 때만 해도 코시국이라 안 한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2020년 12월 비자 신청 이후 2021년 5월 중순에 바이오메트릭스 신청하라는 메일이 왔고, North york service canada centre에 가서 한 10-15분? 만에 바로 워킹비자까지 같이 받았다. (혹시 집 근처 바이오메트릭스가 가능한 서비스 캐나다 위치를 찾고 싶다면 CIC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 경우는 캐나다에 잠깐 영어를 배우러 왔다가 남자 친구를 만났고 여차저차 워킹홀리비자를 지나 동거인 비자를 신청하기 전 한국에 갔다 와야지 결정할 때쯤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었어서, 신청 당시 한국에 너무너무너무 다녀오고 싶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자는 나오지 않을 상태다. 하하하하하ㅏ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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