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soring common-law partner inside Canada: Check list Part A detailed description
* 분홍색으로 작성한 부분은 번역기의 도움으로 직역한 서류 본문 내용. 정리병으로 시작한 포스팅.
* 비자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CIC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유는 소소하게 수정되는 정책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발송 직전까지 확인 후 업데이트 해줘야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준비하면서 2번정도 파일이 다시 올라와서 수정해야 했다...🥲) 그러니 이 포스팅에 올려둔 IMM으로 시작하는 서류의 파일명이나 페이지 왼쪽 하단에 해당하는 날짜 정보가 다를 경우, 꼭!! 웹사이트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대리인 없이 = 돈 절약, 셀프 신청이 가능하다.
*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다운로드하는 게 헛갈린다면 제일 먼저 CIC 웹사이트에서 Document checklist(2021년 10월 기준 최근 업데이트 파일: 2019년 6월 (서류 왼쪽 하단 파일명: IMM5589(06-2019)E)를 다운로드한 후 프린트하여 읽어보는 것이 좋다.
CIC 홈페이지 접속 및 체크리스트(Document checklist) 다운로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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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왼쪽 하단 IMM 파일명(날짜)가 가장 최근 파일인지 확인 필수. 포스팅에 올린 기준 날짜와 같지 않다면 서류 내에 세부 항목이 달라졌다는 의미.
* Save / Reset From / Print From 버튼: 실제 인쇄물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 서류를 한번에 작성하기 시작하면 저장 버튼을 자주 눌러서 저장해준다.
* ❗️IMPORTANT 중요: (직역) 이 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하는 하나 이상의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누락된 각 문서에 대한 자세한 서면 설명과 함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첫 시작부터 서류를 작성을 꼼꼼히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들이 몇 번 있었지만, 만약 서류 하나라도 이민국의 마음에 안 들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섬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 Preparing your application 준비 서류: CIC 홈페이지에서 준비 및 작성해야 하는 서류 파일 목록을 확인 후 다운로드할 수 있다.
* Information about Previous Examination (to be completed by the sponsor) 스폰서가 이민국에 제출했던 서류에 관한 정보: (직역) 스폰서가 영주권 비자를 신청했을 때, 스폰서 중인 파트너가 이미 피부양자로서 기록 제출을 했으며, 이민 비자는 받지 않았다. (참고: 영주권 비자를 신청해 본 적이 없다면, "아니오"라고 답하시오.) // 뭔말인가 많이 헛갈렸는데 마지막 '참고' 부분 때문에 NO.
PART A - FORMS REQUIRED: 이민국에서 만든 양식을 작성하는 파트.
DOCUMENT CHECKLIST FOR SPONSOR AND PRINCIPAL APPLICANT
1. Document Checklist 문서 체크리스트 Common-Law Partner (부양 자녀 포함) [IMM 5589]: (직역) 체크리스트 (파트 A 및 파트 B, 모든 페이지)를 신청서 패키지의 표지 페이지로 첨부해야 한다. // 지금 포스팅 중인 서류이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뒤적거렸던 서류. 최종 서류 묶음을 발송할 때 제일 위에 오게 두어서 이민국에서 확인 및 사용 할 수 있도록 첨부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고 공식 서류에도 써있지만, 서류에 관련해 잘 알고 계시는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체크리스트와 조금 다른 순서로 발송하셨다. 이건 한 번 더 포스팅할 예정.
SPONSOR: 캐네디언인 남자친구가 작성한 서류.
2. Application to Sponsor, Sponsorship Agreement and Undertaking [IMM 1344]: (★개별 포스팅 작성 중) 스폰서의 인적 사항과 스폰서 자격 및 동의를 판단하는 서류이며 스폰서와 신청자의 서명을 포함한다.
3. Application Fees 신청비용: 신청 비용 지불 후 영수증 제출.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영주권 신청비) 신청도 같이 한다면 총 비용은 $1050, 하지만 내 경우 PR(영주권) 비용 $500이 포함하지 않고 $635(Sponsorship fee $75 + principal applicant processing fee $475 + Biometrics $85)만 지불 했다. 왜 때문이냐면 서류 확인해주신 남친 아버님께서 PR은 나중에 내라고 하셔서 인데... 내가 이 비용 때문에 3번이나 다시 메일을 보냈었기 때문에...🥲 한번에 다 내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지만 만일 혹시라도 비자가 거부 당할 확율이 있어서 불안하다 싶으면 PR을 나중에 내는게 좋다고 한다. 가끔 이민국이 돈을 냈는대도 다시 내라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다시 내면 환불 가능성 0...😅
4. Financial Evaluation (IMM 1283): 신청자에게 아이가 있는 경우, 스폰서가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양식. 퀘백 거주자는 또 다른 양식(IMM 5482)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체크리스트 네모칸 옆에 N/A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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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ED: 남자친구의 스폰서를 받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내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
Note 참고: (직역) 비자 초청을 받는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동반 및 비동반) 모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 서류가 거부되고 향후 부양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안내서 (IMM 5525)를 참조. // 아래쪽에 첨부한 홈페이지 정보(링크)를 보면 가족 구성원의 정의는 본인과 배우자(스폰서 또는 커먼로 파트너) 외에 본인의 자녀와 손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가족구성원에서 부모님, 형제는 신청 목록에서 필요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두고 서류를 작성해나가면 된다.
5. Class of Application 신청 클래스
* Reminder 알림: (직역) 캐나다 클래스 배우자 또는 커몬로 파트너로 신청하려면 캐나다에서 스폰서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확인란에 선택하시오. □ 저는 현재 스폰서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 클래스의 배우자 또는 커먼로 파트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 신청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저는 현재 캐나다 외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Family Class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클래스(캐나다 클래스의 배우자 또는 커먼로 파트너가 아님)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외의 비자 사무소에서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소집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이 부분은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종류에 따라 최종적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주소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내 경우는 첫번째와 세번째 항목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지만 고민하는 사이 비자가 끝나간다는 경고성 메일을 받아서 결국 워킹비자가 포함된 첫번째 항목으로 진행하여 해당 주소로 보냈다. 일을 하지 않을거라해도 배우자초청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러야하기 때문에 치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6. Generic Application Form for Canada [IMM 0008]: (★개별 포스팅 작성 중) 자녀가 있을 경우 또 하나의 파일을 채워 넣어야 하지만, 나는 내 정보(파일명:imm0008enu_2d) 서류만 작성하고 양식 제일 윗쪽에 있는 [Validate]를 눌러서 바코드를 생성 후 인쇄했다. 이때 바코드가 생성된 순간 이민국으로 내 파일 정보가 전송된다고 한다.
7. Country specific requirements 국가별 요구 사항: (직역) CIC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거주 국가에 따라 추가 양식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공하는 추가 양식을 나열하거나 (IMM 양식 번호로 시작), 제출할 추가 양식이 없는 경우 N/A라 작성하시오. // 아래에 첨부한 이미지를 보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추가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 두가지 입니다. 두 서류 모두 KCWA(캐나다 한인 여성회) 이곳에서 각각 20$+30$을 주고 번역 공증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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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추가 가족 정보 [IMM 5406]: (★개별 포스팅 작성 중) (직역) 신청인은 이 양식의 사본을 작성해야 한다. 귀하(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 중 18세 이상(이미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님)은 모두 해당된다. // (파일명:imm5406e) Section A에 본인 이름과 부모님 이름을 "영어(한글)" 방식으로 작성하며, 파트너의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공식 서류(여권 등등)의 철자 방식과 똑같이 적어 넣는 것이 좋다. Section B는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서 N/A(Not applicatble) 입력했고, Section C에는 남동생(형제/자매)의 정보를 입력했다.
9. Schedule A- Background / Declaration [IMM 5669]: (★개별 포스팅 작성 중) (직역) 신청인 및 귀하의 18세 이상의 가족(이미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은 본 양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서명해야 한다. 작성자 주의 사항: a) 하단의 서명란에 이름을 타이핑 입력. b) [Validate] 클릭. c) [Validate]를 통과한 최종 양식을 인쇄. d) 서명란에 입력 한 이름 옆에 자필 서명.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양식이 수락되지 않고 전체 신청서가 반환된다.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없거나 이 양식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파일명:eimm5669e) 지난 10년간의 학업, 직업, 여행이 공존했던 삶을 작성하는 서류. 체크리스트에 있는 링크로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서 CIC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고 가물가물한 기억을 정리하려니 작성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다. 그리고 양식에 바로 작성하기보단 엑셀이나 종이에 정리한 후 옮겨 넣는 걸 추천한다. 파일 양식 자체가 수정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서 추가 사항이 생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다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 10년의 기록 중 졸업 후 휴직 상태가 존재한다면 Unemployed라도 공란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서류는 마무리도 중요한데 꼭 [Validate] 버튼을 누르기 전 → 제일 마지막 서명란에 타이핑으로 본인 이름을 작성 후 → 인쇄 → 다시 서명란에 있는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BOTH THE SPONSOR AND PRINCIPAL APPLICANT: 신청자 둘이 함께 작성하는 서류.
10. Relationship Information and Sponsorship Evaluation [IMM 5532]: (★개별 포스팅 작성 중) 스폰서 즉 남자친구의 재정상태 등 우리 둘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중간중간 총 4곳에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11. Use of Representative [IMM 5476]: 서류 작성 전문 대리인(이주공사)이 있는 경우 진행하는 서류. 우리는 셀프로 하는 중이기 때문에 □ I am not appointing a representative. If you are not appointing a representative, check this box and proceed to #12 (직역) 나는 대표를 임명하지 않는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확인란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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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uthority to Release Personal information to a Designated Individual (IMM 5475): 대리인에게 내 정보를 공개하는 권한을 넘기는 서류인데, 셀프 신청 시 필요가 없으므로 □ Not applicable 체크 후 파트A 마무리하고 파트B 작성 준비. 파트A를 마무리하였다면, 파트B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A보다 더 걸린다...😂

하하하핳 실시간으로 정리하면서 포스팅하려던 계획은 틀어졌지만 다행히 나보다 더 느린 캐나다 이민국의 속도가 신기하고 웃프고 위로 아닌 위로가 된당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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